'유통이 가능한 음원'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아티스트 개인 혹은 그룹의 멤버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만 유통/판매가 가능합니다.
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음원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 하여도 유통 진행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① 녹음 상태가 불량한 음원
② 음원에 잡음이 삽입된 경우 (의도적으로 삽입된 잡음은 예외)
③ 기타 음악적인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음원
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곡도 유통이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그러나 이 경우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.
관련사항 문의는 아래의 두 저작권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,
두 곳 모두에 가입하실 수는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[참고 링크]
유통을 맡긴 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디지털음원 유통은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이나 음원에 대한 권리 양도 계약이 아니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모두 아티스트 본인에게 있습니다.
따라서 저희에게 유통을 맡기고 있는 음원들도 발매 후 다른 경로를 통한 홍보 활동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정산에 대하여...
정산 분배율은 의뢰 후 사전 협의시 아티스트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.
(단, 설정하지 않을 시 아티스트 6 : 4 레터스 뮤직으로 설정됩니다)
정산금은 발매일 기준 3개월 후, 매월 말일에 입금됩니다.
음원 유통에 필요한 자료와 상세 정보에 대하여...
음원 유통에 필요한 자료와 상세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